[질문] 허리 MRI 비용 실비보험 보상 가능한가요?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질 못해 신경정형외과 병원에 갔더니 MRI를 촬영해 보자고 합니다.
X - RAY보다 디스크가 정확하게 나와 더 정확한 진단과 허리상태를 알수 있다고 하네요.
허리 MRI를 촬영하는데 4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비보험이 10년 정도 전에 들어놓은 게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화재 실비보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
허리가 아파서 MRI 촬영을 하신것이라면 당연히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삼성화재에 10년 정도 전에 가입하셨다면 2세대 실손의료비로 생각되어지네요.
2세대 실손의료비는 통원했을때 최대 25만 원 한도(병원등급에 따라 자기 부담금 1~2만 원)
입원했을 때는 5천만 원 한도로 사용한 병원비의 90%가 보상됩니다.
외래 진료인 통원으로 보상받게 되면 1회당 최대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15~25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입원해서 허리 MRI 촬영 후 보상받게 된다면 사용한 비용의 90%를 받을 수 있으니
단순 계산으로만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4만 원 정도이죠.
통원으로 보상받는 것보다는 입원해서 보상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병원에 문의 후 가능하다면 입원을 해서 허리 MRI 촬영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에 입원일당 특약이 있다면 입원일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가입설계서나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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