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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 질문
4세대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상급병실인 1인실, 2인실에 입원하면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은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입원하거나 통원했을 때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통원을 했을때는 1일 2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요. 연간 90회까지 보장됩니다)
도수치료는 연간 총 350만원, 50회 한도로 보장하고
주사치료는 연간 총 250만원, MRI는 연간 300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그리고 4세대 실손의료비는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입원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인 급여치료에 대해서는 80%가 보장되니까 자기 부담금이 20%죠.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70%가 보장되니까 자기 부담금은 30%가 됩니다.
통원했을 경우에는
급여의 경우 의료기간별로 1만 원/2만 원과 자기 부담금 20% 중 큰 금액이 공제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치료에 대해서는 3만 원과 30%중 큰 금액이 공제되고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상급병실인 1인실과 2인실에 입원했을 때 보험금이 어떻게 나오냐 질문을 주셨는데
2인실과 3인실 까지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인실에 입원했을 경우 급여항목으로 영수증에 병원비가 나오니
4세대 실비보험이라면 80% 보상을 받겠죠.
그리고 1인실과 특실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 약관에 나와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1인실과 기준병실료 차액의 50%, 1일 최대 1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4일 입원을 하면서 1인실을 사용했고 1인실사용으로
급여입원료 7만 원, 비급여입원료 40만 원으로 총 입원료 47만 원이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급여애 해당하는 입원료는 80%인 56000원이 지급되겠죠.
비급여입원료는 40만 원의 50%인 20만 원과
세 줄 위에 보시면 1일 최대 10만 원 한도 보이시죠. 4일 입원했으니까 40만 원.
즉 20만 원과 4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2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입원료 47만 원 중 256000원이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상되고 자기 부담금은 146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1인실, 2인실 상관없이 입원기간 중 비급여치료, 비급여수술을 받았다면 70%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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