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심재성 2도 화상 실비보험 화상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집에서 찌개요리를 하다가 펄펄 끓는 뚝배기에 심하게 데어서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른 차가운물로 식히는데 너무 쓰라리고 아프더라고요.
물집도 생기고 이건 병원 가야 된다 싶어서 저녁시간이라 근처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2도 화상이라고 바로 오길 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집이 너무 커서 터뜨리고 소독하고 치료받고 하는데 비용이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응급실 비용이 비싸서 다음 치료부터는 집 근처 피부과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응급실에서 사용한 병원비를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약 중에 화상진단비가 20만 원 나오는 게 있던데 이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답변]
화상이 진짜 쓰라리고 다 낫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참 고통스러운 사고예요.
응급실에서 사용하신 병원비는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응급실 있는 규모면 최소 병원급 아니면 종합병원급일 텐데요.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 종류에 따라 1만 원~2만 원이 공제되고 차액을 돌려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8만원에서 9만 원 정도 보상받으시겠죠.
그리고 화상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이 되는데요.
심재성 2도이상 화상은 감염의 위험이 커서 최소 2주 이상 치료해야 하고
화상에 의한 피부손상이 진피의 아래층까지 미쳤을 때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판단돼요.
흉터나 착색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을 빨리 가셔서 대처를 잘하셨기 때문에 큰 후유증이 없길 바라요.
응급실은 보통 진단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우선 문의해 보시고 화상진단서 발급이 안된다면
치료를 받으러 가신 피부과에서 심재성 2도 화상이라는 진단서(유료)를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화상진단비 20만 원을 받은 실 수 있어요.
치료 잘 받으시고 후유증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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