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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대장내시경 비용 실비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복통이 심하고 설사를 자주하는데요. 최근에 혈변을 보게되서
병원에 방문했더니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아본적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구요.
위내시경은 회사 건강검진으로 받아보았고 대장내시경은 안받아봤다고 했더니
혈변 증상도 있으니 위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수면마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고 대략 20만원정도 병원비가 나왔어요.
실비보험이 있던게 기억이 나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답변]
혈변을 보셨다니 속이 많이 안좋은셨나봅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잘 찾아 치료받으셨길 바래요.
대장내시경 검사비용은 당연히 실비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비를 사용한 것이고 의사의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으셔야합니다.
실비보험을 어느 시기에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달라지게되는데요.
2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어 2세대 실비보험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을
간단히 계산해보면
병원 급수에 따라 1만원, 1만5천원, 2만원 공제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만원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18만원~19만원을 돌려받으시는 것이죠.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서발급한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질병코드가 있는 처방전
과 가입하신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양식이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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