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9월에 됩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다음 해 1월에 됩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
(1) 가구원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신청 가구원 요건 3가지중 한긱지에 해당해야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무도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된 배우자이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조건
소득 수준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이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해당구간보다 높을 경우 받지 못합니다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미만 |
(3)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즉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하 여야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최대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70만원까지 지급되며 위의 표는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게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보통 모바일로 신청 안내문을 받게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인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상담센터(1544-9944)로 전화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동신청은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시 신청하실때 같이 해놓으시면
앞으로 편해지겠죠^^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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